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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1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4. 9. 29.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없고 복무의사가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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