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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3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8. 18.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입영하였다가 정신과적 문제로 귀가 조치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기도 하고 급기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그밖에 입영기피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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