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0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101동 404호(C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2014. 7. 15.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이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