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9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무청으로부터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중구 C 119동 810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0.자로 306보충대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통지서 송부 결과,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