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보험 목록 기재 ‘무배당 베스트종신공제 보험’ 보험계약 및 ‘무배당 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보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0. 5. 3. 기타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5. 3.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6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4,7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 및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등은 아래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납 보험료 계약자 피보 험자 지급보험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암보험, 연금보험 등) 등은 제외하였다.
비고 1 신한생명보험 2009. 11. 16. 무)신한올터치상해보험 17,300 피고 피고 1,480,000 사고해지 2009. 11. 30. 무)신한프리미엄건강보험 42,700 피고 피고 6,160,000 사고해지 2010. 03. 04. 무)아름다운노후보험Plus 19,050 피고 피고 2,770,000 사고해지 2 한화생명보험 2007. 02. 16. 무)대한유니버셜CI보장보험 136,900 피고 피고 24,321,223 3 교보생명보험 2003. 01. 17. 무)베스트생생여성건강보험 89,710 피고 피고 4 삼성생명보험 2005. 01. 28. 무)삼성슈퍼정기보험 60,400 피고 피고 64,913,497 5 흥국생명보험 1997.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