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09. 12. 1.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B병원에서 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2. 1.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0,135,637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및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계약일 상품명 월납 보험료 계약자 피보 지급보험금 비고 험자 1 AIA 생명보험 2009. 11. 10. 무) 종신의료비 66,420 피고 피고 17,890,000 2 삼성화재 해상보험 2005. 1. 21. 무)삼성올라이프Super보험 152,650 피고 피고 49,143,332 3 2009. 5. 26. 무)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27,000 피고 피고 5,881,018 4 롯데 손해보험 2009. 10. 8. 무)롯데성공시대보험 89,320 피고 피고 19,513,477 5 한화생명보험 2009. 10. 8. 한아름플러스 61,660 피고 피고 91,317,822 6 2009. 10. 9. 노블레스베스트플랜 77,000 피고 피고 7 2009. 11. 19. 카네이션하나로 66,230 피고 피고 8 메리츠 화재보험 2009. 10. 9.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62,540 피고 피고 33,570,858 9 2009. 10. 9. 무)NEW라이프케어보험 67,000 피고 피고 10 ING 생명보험 2009. 10. 16. 무 종신보험표준형 63,488 피고 피고 11,604,734 11 미래에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