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와 베트남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추진하는 E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의 투자금 지급 용도로 2009. 5. 11. 1억 원, 2009. 7. 27. 7,000만 원 및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 1억 원 7,000만 원 1억 원)을 대여하였다.
C는 피고에게 개인적 사용 용도로 2009. 6. 18. 2,000만 원, 2009. 8. 18. 6,000만 원, 2009. 8.경 2,000만 원, 2010. 2.경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는 2017. 3.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7. 4. 24.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8,000만 원(= 2억 7,0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일부 청구로 위 돈 중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7, 16, 18,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F은행 계좌’라 한다)에 2009. 5. 11. 1억 원이 입금되고, 2009. 7. 27. H 명의로 7,000만 원, I 명의로 1억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②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J은행 계좌’라 한다)에 2009. 6. 18.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고, 피고 명의의 L은행 계좌(M, 이하 ‘이 사건 L은행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2009. 8. 18. N 명의로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0%의 지분권자로서 참여 지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0. 6. 4.자 협약서를 작성하고, O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