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명의 계좌로 2010. 12. 8.에 3,000만 원, 2011. 5. 4.에 500만 원, 2011. 7. 28.에 1,000만 원, 2011. 9. 5.에 5,000만 원, 2011. 12. 5.에 2,000만 원, 2012. 7. 2.에 3,000만 원, 2012. 9. 5., 같은 달 13. 및 2013. 2. 4.에 각 1,000만 원, 2013. 3. 12.에 3,000만 원, 2013. 5. 31.에 2,000만 원, 2013. 6. 1.에 1,000만 원, 2013. 10. 4.에 3,000만 원, 2013. 11. 5.에 2,500만 원, 2013. 12. 5.에 3,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 22.에 2,800만 원, 같은 달 26.에 200만 원, 2012. 1. 2.에 5,000만 원, 같은 달 31.에 1,000만 원, 2012. 2. 24.에 2,000만 원, 2012. 12. 24.에 1,000만 원, 2013. 3. 25.에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이, ② C 명의의 계좌에서 2014. 7. 28.에 1,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친오빠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월 0.8%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7,000만 원의 원금 및 2014. 12.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3억 2,000만 원 - 1억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 등을 하는 C에게 돈을 빌려주어 안정적인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원고도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부탁하여 원고 역시 C에게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다만 원고의 돈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