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이전에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2. 25. 피고로부터 2010. 3. 30.까지 위 대여금 8,000만 원을 변제하되,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2. 25.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3,800만 원을 2017. 5. 30.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하는 조건 1) 매월 분납 2) 매월 분납 5개월 불이행시는 원래의 원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8,000만 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4)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로 재론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0.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2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차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로부터 원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6,500만 원(8,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19.부터 2017. 12. 1.까지 124,08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 이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5. 5. 30.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3. 6. 15.까지 합계 8,71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차 지불각서 작성 이전에 지급된 것인 점, 피고 스스로 2차 지불각서 작성당시 대여원금이 8,000만 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2009. 2.경부터 2차 지불각서 작성 무렵인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