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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11.부터 2004. 3.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입금한 후, 2004. 3.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양방향 무선이어폰 단말기 제품에 원고가 위 2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신 제품 순수익금의 15% 및 피고의 지분 15%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투자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05. 5. 23.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2억 원은 2004. 3. 8.부터 2007. 5. 30.까지 이자 월 3부 1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7. 5. 30.까지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 이 사건 지불각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이자약정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운 후 새롭게 기재함으로써 이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23. 원고에게 ① 피고는 현금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 ②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며 2007. 5. 30.까지 원금을 상환한다

‘ 등의 내용으로 현금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현금차용증 작성 당시 위 현금차용증에 ’이 사건 지불각서 항목 중 위 인정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 등은 자료제출용 목적이고, 사실내용은 현금차용증만 대신하기로 한다. 만약 현금차용증 기간에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내용으로 집행한다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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