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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4 2014가단2313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며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I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0.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M 소재 공장에서 ‘N’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O은 2012. 8.경부터 위 N의 공장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침구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K이 제조한 침구류를 판매한 사실, O은 K으로부터 2013. 2. 10.경 N의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고 2013. 3. 7.경 공장 기계, 재고품과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자신이 해오던 침구류 도소매업 외에 K의 침구류 제조업까지 함께 영위하기 시작한 사실, O은 2013. 7.경 주식회사 세안에 위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고 2013. 9. 3.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대구 달서구 Q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중 ‘입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K이 운영하던 N에 입사하였는데, O이 N의 자산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O 내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다만, 원고 I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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