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7. 8.경 충남 연기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9.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의 단독주택 113.6㎡(이하, ‘이 사건 주택 건물’이라 한다)와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의 창고 70.56㎡(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 10. 9. 위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E교회의 목사로서 이 사건 주택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일부를 E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3년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소재한 G교회로부터 목사로 청빙되어 그 무렵부터 2005. 4.경까지 G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5. 4.경부터 다시 E교회의 목사직을 맡게 되어 이 사건 창고건물을 교회건물로 새로 증축개조한 다음 위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목사직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H사업구역으로 포함되자,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 피고 재산과 E교회의 재산을 분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 1억 5,000만 원, 이 사건 창고건물과 기타 교회 집기들에 대하여 보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06. 10. 1. 피고가 원고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E교회와 원고 교회가 통합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주택건물에 대한 보상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건물과 기타 교회 집기들에 대한 보상금 6,000만 원은 원고 교회에 귀속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