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C 교회( 이하 ‘ 본건 교회 ’라고 한다 )를 개척하고 현재 본건 교회 원로 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본건 교회 위임 목사로 교회 예배 및 교회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E은 본건 교회 재정 장로로서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본건 교회 원로 목사로서 교회 헌법에 따라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E과 함께 2013. 4. 14. 경 D의 목사 직 수행을 반대하는 교회 장로 F, G, H을 배제한 채 장로가 아닌 안수 집사에 불과 하여 당회원 자격이 없는 I, J을 참석시키고 당회를 개최하여, 본건 교회 소유인 교회 사택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증여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 경 본건 교회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K 대지 272.7m2에 대한 소유권 지분 1/3 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23. 경 본건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같은 달 29. 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본건 교회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1/3 지분에 대한 시가 166,3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건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1 심 판결문 첨부)
1. 2010, 2011 예산 및 결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