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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31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3행의 “갑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3행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를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21행의 “갑 6, 7호증”을 “갑 제5 내지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0, 11행의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일치하지 않으며, 2006. 4. 1.자 차용증의 작성 이전에 E가 D에게 송금한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3행의 “2009. 3. 14.” 다음에 “2009. 4. 2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5행의 “2009. 2. 2.”을 “2009. 2. 3.”로, 제6행의 “2009. 2. 6.”을 “2009. 2. 9.”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12 내지 15행의 “(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봉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8. 3. 6.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12., 이자율 ‘기준금리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한국은행의 2008. 3.경 기준금리가 연 5%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이유 제7쪽 제12행의 “결국” 앞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2. 3. 11. 사망하였고, 원고가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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