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보령시 D 답 8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22554호로 2011. 1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2. 1. 접수 제2420호로 2013. 1. 3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다.
E의 사망 및 상속관계 그런데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인 2013. 1. 22.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 사망 이후에 신청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건설회사로부터의 보전처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E와 합의 아래 형식적으로 E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던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피고에게 모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