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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8가단54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6. 4.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6. 4. 16. 접수 제5995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994.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함에도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느 모로 보나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일부 돈을 지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못하고 기다려 준 것이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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