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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나622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제1심 공동피고 B의 처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8. 접수 제501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와 이후의 권리변동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30. 접수 제2259호로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2) 피고 가락농업협동조합(이하 ‘가락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가락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같은 달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사망과 상속관계 F은 2013. 5.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남편 B, 자녀들인 C, D가 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판결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법하게 말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 C, D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B, C, D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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