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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14 2019가단100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유이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8. 6. 12.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사실, 현재 피고가 미등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2018. 6. 12.부터 2019. 5. 24.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61,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8. 6.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민사집행법 제135조),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2018. 6. 12.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은 망인의 소유이었다가 망인 사망 후 피고의 오빠 E을 거쳐 2009. 10.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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