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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7가단3570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동해시 D 임야 4,76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동해시 D 임야 4,7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2009. 7. 26.경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F이므로 피고 C에게는 철거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1967.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G이 1989. 10. 31.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 상 소유자 명의가 그 아들인 H(피고 C의 형이다)으로, H이 1997. 11. 9. 사망한 이후 F(피고 C의 조카이다)으로 각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참조),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F이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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