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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25208
건물철거및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전 28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9. 6.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같은 날 남강교회신용협동조합(변경 후 상호: 남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남강신용협동조합은 2013.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5. 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위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는 2007년에 이루어졌고, 2008. 3. 17. 당시 건축주 F 명의로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도중에 건축주가 G로 변경되었다가 2009. 8. 17.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 명의로 타에 임대하는 등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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