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 F, G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다가 (공유지분 : D 3/9, E 2/9, F 2/9, G 2/9), 이 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4. 4. 18.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이 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J이 낙찰 받아 2015. 9. 10.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는 J을 상대로 J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9. 11.부터의 지료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가소883호 토지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승소판결(J은 원고에게 5,404,450원 및 2017. 6. 1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258,800원을 지급하라)을 선고받았고, J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J이 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7. 9. 12. J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K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18. 10. 16. 낙찰 받아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 J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5. 9. 11.부터 3년간의 지료를 연체하였음을 사유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0. 2. J에게 도달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가 2016. 9. 11.부터 2017. 6. 12.까지 258,8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