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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1044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284㎡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7.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 부분 40㎡ 지상에 조적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40㎡,㉡ 부분 20.7㎡ 지상에 조적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20.7㎡,㉢ 부분 1.8㎡ 지상에 조적조 스레트 지붕 단층 보일러실 1.8㎡,㉣ 부분 4.2㎡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욕실 4.2㎡이 각 축조되어 있다.

3) 위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모두 미등기이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날은 1979. 5. 15.이다). 나.

판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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