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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7가합402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토영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토영디앤씨’라 한다)에 대해 각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는 토영디앤씨 소유의 거제시 D 임야 11,547㎡, E 임야 606㎡, F 임야 6,792㎡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9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토영디앤씨에 대해 520,000,000원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권만 갖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돈을 초과하여 380,000,000원을 더 배당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8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영디앤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토영디앤씨에 부당이득반환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토영디앤씨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토영디앤씨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토영디앤씨에 대한 채권액이 52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토영디앤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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