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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2구합12762
불법전용산지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11. 29. 의왕시 C 임야 2,14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날 D 임야 30,149㎡(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제 이용용도인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해달라며 각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9.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 제1, 2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불법전용산지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1, 2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전으로 사용되어 그 이용현황과 지목이 달랐던 점, 설령 제1, 2토지의 이용현황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과수원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 2토지는 1971. 7.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 A은 2010. 2. 26. 제1토지를 공매 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1. 제2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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