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크게 질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인 F과 G에게 “씹할 놈아, 내가 말하는데 왜 옆에서 듣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H(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1.경 피해자 I(32세) 운영의 ‘J’ 체육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체육관 여사범인 K에게 욕설을 한 사건으로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6. 4.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위 체육관 앞으로 찾아가, 마침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차량에 태우는 K을 보고 “이 년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안경 벗어, 죽여버린다, 체육관 문 닫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노상방뇨 및 인근소란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본 후 바지를 벗고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여러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