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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3.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617』 피고인은 2020. 10. 4. 03:3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놈 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니는 몇 살이고, 내가 누 군지 아냐, 씨 발 놈들이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야 이 새끼야 적당히 해 라”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843』 피고인은 2020. 10. 22. 11:20 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야외 테이블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마시며 혼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술을 사 오라 ”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술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니 몇 살이고, 편의점에서 사다가 주면 되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733』 피고인은 2021. 1. 28. 01:2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2 캔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아버지 뭐 하 노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퇴거조치를 당하자,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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