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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0:05 경 춘천시 퇴계로 242에 있는 퇴계 주공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 주공 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 주공 1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휴먼 시아 아파트 쪽에서 퇴계 주공 4차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32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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