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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09 2013고단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4: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444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에 있는 덕암스파 찜질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37] 피고인은 2013. 5. 11. 01:3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날 06:46경 위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현금 56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01]

1. 피고인은 2013. 2. 19. 10: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1:13경 충남 서천군 N 앞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26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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