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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481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1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1966년부터 계속 ‘전’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달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 형질 변경된 이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죽목벌채)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신청지만을 분리하여 그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사항 위반은 이 사건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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