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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3고단1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6』

1.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이 근무하는 F서비스센터에서, E에게 “내가 운영하는 G학원 선생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등록하면 본사에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 달라. 당신의 공인인증서와 통장을 잠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인인증서, 통장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경 H맨션 상가2층 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 효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600만 원을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대출받고, 또한 2013. 1.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500만 원을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60』

2. 피고인은 2012. 12. 18.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학원’에서 C에게 ‘G학원에 강사로 이름을 등록해두면 본사에서 50만 원이 나오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상명세서,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전북은행 통장(I), 공인인증서 및 C의 휴대전화기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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