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언니인 B는 2014. 3. 7.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마이너스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5.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직원을 속여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장학금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B는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고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원고 명의의 핸드폰 인증 및 통화로 본인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제3자인 B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어 B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