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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H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24분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버스승강장과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차선인 2차선과 3차선에는 차량들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반 차선 및 보행자의 유무 등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7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22: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1차선의 버스 전용차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나와서 버스 앞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불가항력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보고서(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증인 I의 법정증언, I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사고영상 CD의 재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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