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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0812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천지교통과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5. 12. 24. 18:24분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01-4 앞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피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E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E을 ‘망인’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28호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6. 10. 6.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노20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기각이, 이에 대한 대법원 2017도8172호에서도 상고기각이 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망인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D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한 사망의 결과 발생은 예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측 잘못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여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상황으로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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