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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3 2018가단203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9,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택시 운전기사는 2016. 11. 7. 17:15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에서 원고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피고 버스를 추월하여 버스 앞을 진행하던 중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정차하였다.

다. 피고 버스 운전기사는 원고 택시가 위와 같이 정차함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하차를 위하여 서있던 버스승객 H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H의 치료비 등 �목으로 2017. 12.경까지 합계 12,099,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택시가 정상적으로 피고 버스를 추월한 이후 택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버스는 안전거리 유지나 감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버스 내 승객이 버스 운행 중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의 50%인 6,04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에게 지급한 12,099,880원 중 원고 택시와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택시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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