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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1』 피고인은 2007.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 작은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22:0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은행 김해시 지부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G K5 승용 차 안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 및 대마 불상 그램 (1 회 흡연 분 상당)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23:0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23: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대마 불상 그램 (1 회 흡연 분 상당) 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주사 자국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2016 고단 228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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