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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 팩 약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6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3. 3. 00: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26. 19:15 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차량 내에 대마 약 0.19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277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7. 19:00 경 서울 강북구 H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 경 및 2017. 3. 8.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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