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306동 503호 작은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18:4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 주 )E 주차장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진 대마 약 0.05그램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