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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80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306동 503호 작은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18:4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 주 )E 주차장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진 대마 약 0.05그램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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