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8 압제 349호 압수 물총 목록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E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3. 16. 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6. 23: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8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3. 20. 경 범행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 23: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L 호에서 M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 03:00 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