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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082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8,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5. 31. 05:00경 C 개인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부산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를 가해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보행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해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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