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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6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16. 오후 5시 무렵 구리시 인창동 엘지백화점 앞길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B(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차량 운전자 C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바람에 가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원고가 횡단보도를 5분의 3 이상 건너간 곳이었고, 당시 녹색 보행신호가 점멸 중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피부결손, 좌측 거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좌측 대퇴부 피부 결손부위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식피술을 받았다.

다.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크기 9cm × 5cm 의 반흔, 좌측 대퇴부 피부 공여부에 크기 11cm × 7cm 의 반흔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2년 7개월이 경과한 2013. 1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2.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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