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다가 역주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길가로 정차한 E 트라제 승용차를 지나가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차체 오른쪽 옆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조수석 창틀에 얹혀져 있던 피해자 F의 손등 부위가 충격을 받았다
(이하 이 교통사고를 “1차 사고”라 하고, 아래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 피해자 F은 1, 2차 교통사고 모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는 이 상해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서 파악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아래 2.항에서도 같다.
의 우측수부염좌상을 입히고, 그와 함께 트라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사고 장소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