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에서 순천농협 도사지점 방면 약 1.4km 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농협 도사지점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가.
항 기재 일시경 사고 장소에서 동승한 B에게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운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