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염좌상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차 사고는 싼타페 승용차와 트라제 승용차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들의 오른쪽 옆면이 서로 접촉하면서 생긴 경미한 사고로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동승자인 H는 물론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G도 1차 사고로 인하여서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던 점, 피해자 F은 사고로 인해 차체에 전달된 충격이 아니라 창틀에 팔을 올리고 있다가 1차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에 접촉되어 손등을 다치게 되었는데, 이처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창틀에 팔을 올리고 있다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과정에서 손등을 다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 F이 1차 사고 즉시 트라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