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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12 2015고정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2. 경남 거창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2.5톤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량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연석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제3자가 무단으로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쌓아 놓은 자연석을 채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새로이 범행 장소의 산지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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