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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08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9. 2. 2. 18:50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오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C)과 피고 차량(D)이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②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쳤다.

나. 원고는 2019. 3. 7.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607,000원(= 총 수리비 807,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원고 차량이 있던 1차로 바닥에는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지가 있고, 직진은 위 그림의 ② 방향, 좌회전은 ①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피고 차량이 있던 2차로 바닥에는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지가 있고, 직진은 ② 방향, 우회전은 ③ 방향을 가리킨다.

원고

차량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②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한 반면,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2차로에서 ①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원피고 차량이 있던 곳에 노면표지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①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노면표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①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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