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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판 암 IC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 남, 58세) 가 운전하는 E SM7 승용 차가 상향 등을 연속하여 세 번 켜자 이에 화가 나 고의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D의 차량 및 그 뒤를 따라오던

F( 남, 35세) 이 운행하는 G SM5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여,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현장 위성지도

1. 현장 약도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므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하여 정차를 한 것일 뿐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를 뒤따르던

F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 인의 정차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 인의 정차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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