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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3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3:20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유산공단 9 길에 있는 코카콜라 앞 도로를 강서 치안 센터 방면에서 넥센 타이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던

D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13,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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