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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 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 곡리 760-3 ( 주) 남양산업에서, B 명의의 C SM7 차량과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EF 소나타 차량을 맞교환 하는 내용의 차량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SM7 차량을 인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8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위 SM7 차량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고, 2014. 11. 27. 1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신촌동에 있는 마산항 4 부두에서 피해자에게 “SM7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연체되어 현대 캐피탈 보증인에게 차량을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SM7 승용차를 잠시 빌려주면 이틀 후 이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만원 상당의 위 SM7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양도 각서, 거래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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