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사망한 피해자 C의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F 직원 G, M의 원심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측면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부분 휴대폰 개통 당시 피해자 C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위조 및 행사와 이로 인한 휴대폰 사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D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 C은 개통 당일 날 피고인과 함께 직접 F 매장을 방문하여 개통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장 직원인 G, M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D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