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면서,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 제 2 항) 의 죄명을 “ 준 강제 추행 ”으로, 그 범죄사실을 “ 피고인은 2018. 4. 16. 09:00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당 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무죄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